품종보호권 관련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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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은 보호품종에 대하여,
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·생산·양도·수출·수입 등을 실시하는 행위, 그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그 보호품종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,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, 제133조에 따라 민·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자료 ㅇ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(침해죄) : 품종보호권(또는 전용실시권)이나 임시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ㅇ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3조(거짓표시의 죄) :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거짓 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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